부산 양묘장서 7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수정 2023-02-18 10:27:48
입력 2023-02-18 10:28:02
백지현 차장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부산 영도구청에서 7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 씨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 |
||
| ▲ 부사 영도구청 청사./사진=영도구청 제공 | ||
이번 사고는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