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부인과 딸 2명을 살해한 ‘서초동 세 모녀 살인사건’의 피고인 강모씨(48)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앞으로 예상되는 경제난을 이유로 아내와 딸을 살해한 범행은 납득할 수 없고 관용이 허용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치료감호소 정신감정 결과 '중등도의 우울증을 보이고 치료가 필요하지만 형사책임능력과 관련해서는 건재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식투자 실패 등 때문에 공허감과 무력감에 시달리고 혼자 지내는 기간이 장기화하면서 중등도의 우울증을 앓게 됐다. 정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아버지가 금전으로나마 처가를 위로해주려고 남은 계좌와 재산을 모두 처가에 갖다주고 백배사죄했다. 이런 노력으로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이 움직여 관용을 베풀어달라는 탄원서를 냈다. 딱한 사정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강씨에게 재판부가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최후진술을 시켰으나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지난 1월 강씨는 서울 서초동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44)와 맏딸(14), 둘째딸(8)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