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자가격리 통지서’에는 뭐라고 적혀있길래?
수정 2015-06-12 19:49:24
입력 2015-06-12 17:59:58
김민우 기자 | marblemwk@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우 기자]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우려로 자가격리된 한 격리자의 '자가격리 통지서'가 공개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
||
| ▲ 서울의 한 구청이 메르스 자가격리자에 전달한 통지서. | ||
이 통지서에는 ‘귀하는 자가격리 대상임을 통지합니다’는 문구와 함께 자가격리 기간 및 장소 등이 기재됐다.
하지만 짧은 글로 마무리해도 될 것같은 통지문에는 강한 어조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메르스 자가격리 통지서에는 ‘본 통지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고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