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방송은 12%에서 13%로 인상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제1기 방통위 마지막 전체위원회를 열고 여건이 어려운 지상파 지역방송 및 라디오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인하하기로 의결했다.
지상파 지역방송은 기존 3.37%에서 3.0%로 지상파 라디오방송은 2.87%에서 2.5%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이로 인한 효과는 연간 2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안정적인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홈쇼핑방송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12%에서 13%로 인상하여 연간 36억원의 세수증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징수율 조정내용
수도권지상파4사, 지상파DMB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DMB포함) 등 그밖의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재정상태와 방송운용의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징수율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방통위는 2011년부터 결손금이 자본금 총액 이상인 경우 분담금의 50%를 경감하고 결손금이 자본금의 50%이상 자본금 미만인 경우 30%를 경감할 수 있는 분담금 경감제도을 마련하여 연간 20억원의 분담금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종전 방송법에 있던 방송발전기금은 2011년부터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2011년 운용규모는 5445억원이고 방송사 분담금은 1602억원, 통신사업자(주파수 할당대가)는 2515억원으로 예상된다.
방통발전기금은 EBS 등 공공목적의 방송지원, 방송프로그램제작 지원, 방송의 디지털 전환지원. 방송통신 R&D 등에 쓰여진다.
지상파 지역방송은 기존 3.37%에서 3.0%로 지상파 라디오방송은 2.87%에서 2.5%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이로 인한 효과는 연간 2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안정적인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홈쇼핑방송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12%에서 13%로 인상하여 연간 36억원의 세수증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구분 |
징수율(%) |
비고 |
|||
|
매체 |
방송사업자 |
부과기준 |
현행 |
조정 |
|
|
지상파 |
KBS·EBS |
방송광고 매출액 |
3.17 |
현행 |
o 현행 유지 |
|
MBC·SBS |
4.75 |
||||
|
지역 MBC |
3.37 |
3.00 |
o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징수율 인하 - 지역 MBC·지역 민방 : 11% 수준 인하 - 라디오방송 : 13% 수준 인하 |
||
|
지역 민방 |
3.37 |
3.00 |
|||
|
라디오방송 |
2.87 |
2.50 |
|||
|
지상파 DMB |
KBS |
유예 |
현행 |
o 현행 유지 |
|
|
MBC·SBS |
유예 |
현행 |
|||
|
수도권 (단독 3사) |
유예 |
현행 |
|||
|
지역DMB |
유예 |
현행 |
|||
|
종합 유선 |
(사업자수) 2 |
방송서비스 매출액 25억원 이하 |
1.00 |
현행 |
o 현행 유지 |
|
8 |
25억원~50억원 |
1.30 |
|||
|
24 |
50억원~100억원 |
1.80 |
|||
|
29 |
100억원~200억원 |
2.30 |
|||
|
37 |
200억원 초과 |
2.80 |
|||
|
위성 |
일반위성 |
방송서비스 매출액 |
1.00 |
현행 |
o 현행 유지 |
|
위성DMB |
0.00 |
||||
|
홈쇼핑 |
텔레비전 |
방송사업관련 결산상 영업이익 |
12.00 |
13.00 |
o 사업규모·수익성을 반영하여 징수율 인상 (8% 수준 인상) |
|
데이터 |
10.00 |
현행 |
o 현행 유지 |
||
|
보도전문채널 |
방송광고 매출액 |
- |
- |
o ’11년 하반기 검토 |
|
|
종합편성채널 |
- |
- |
o ’11년 하반기 검토 |
||
|
IPTV |
방송서비스 매출액 |
- |
- |
o ’11년 하반기 검토(’11. 9월 유예기간 만료) |
|
수도권지상파4사, 지상파DMB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DMB포함) 등 그밖의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재정상태와 방송운용의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징수율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방통위는 2011년부터 결손금이 자본금 총액 이상인 경우 분담금의 50%를 경감하고 결손금이 자본금의 50%이상 자본금 미만인 경우 30%를 경감할 수 있는 분담금 경감제도을 마련하여 연간 20억원의 분담금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종전 방송법에 있던 방송발전기금은 2011년부터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2011년 운용규모는 5445억원이고 방송사 분담금은 1602억원, 통신사업자(주파수 할당대가)는 2515억원으로 예상된다.
방통발전기금은 EBS 등 공공목적의 방송지원, 방송프로그램제작 지원, 방송의 디지털 전환지원. 방송통신 R&D 등에 쓰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