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메리스 확진에도 격리 거부 60대 여성…경찰 '강제 이송'
수정 2015-06-15 10:23:19
입력 2015-06-15 09:35:06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스르) 의심 환자가 격리를 거부하자 경찰이 강제로 병원에 이송했다.
15일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0시30분께 “가족 중 메르스 의심환자가 있는데 병원 후송을 거부한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 등은 서울 송파구 삼정동의 메르스 의심 대상자 A씨(66·여) 주거지로 출동했다.
지난 11일 A씨의 남편과 아들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고 관할 보건소 등은 병원으로 이동할 것을 설득했다.
하지만 병원 이동을 거부하자 경찰은 A씨를 강제로 119구급차량에 태워 서울 은평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다.
메르스 의심 환자를 강제로 이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4일 경찰은 메르스 격리조치를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강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