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대형 유치원 근무 보직교사의 배치 기준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청이 유치원에 교무부장, 연구부장 등의 보직교사를 배치할 경우 12학급 이상 유치원은 3명을 배치할수 있다는 규정을 '3인 이상'으로 변경했다.

12학급보다 학급이 훨씬 많은 유치원이 경기도 등에 생기면서 그동안 보직교사를 증원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적으로 12학급 이상 유치원은 206곳으로 전체 2.3%를 차지한다.

개정안에서는 유치원 규칙을 개정할 때 관할 교육청에 사후보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고 ▲학급편제 및 정원 ▲수업료·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법령에서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 등의 변경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교육감의 인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