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아파트 평수' 부풀려 매매…배상 받을 수 있을까?
수정 2015-06-17 15:26:10
입력 2015-06-17 11:43:19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부동산중개인이 아파트 매수인에게 평수를 잘못 알려줘 매매대금을 더 냈을 경우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아파트 면적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부동산중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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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중개사가 아파트평수를 잘못 소개했을 경우 배상받을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은 중개인과 매수자 책임이 각각 절반씩 있다고 판결했다./미디어펜 DB | ||
2013년 11월 A씨 부부는 서울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 부동산중개인 B씨로부터 여러 아파트를 소개받았다.
B씨는 한 아파트를 보여주면서 “46평형(152.06㎡) 아파트”라고 소개했고 A씨 부부는 매매대금 10억원을 내고 이 집을 구입했다.
소유권등기이전을 A씨 부부는 3개월 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던 중 38평형(125.61㎡) 아파트라는 사실을 알게됐고 8800만원을 더 낸 것으로 확인했다.
A씨 부부는 B씨가 아파트 면적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연대해 8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 등이 매매계약 당시 이 아파트 면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원고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아파트 면적을 면밀히 확인하고 신중히 결정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B씨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 4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