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증세로 결석하는 학생의 경우 출석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발열 등 메르스 의심 증세로 미등교한 학생에 대해선 교사 등의 확인 작업을 거쳐 출석으로 처리해주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총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체온계와 마스크 등을 학교가 구입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주 메르스 대응 지원을 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202억을 배정한 바 있다.

메르스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지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보건당국의 공식 정보를 학생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기로 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SNS에서 ‘어느 아파트에 누가 격리됐다더라’ 등의 부정확한 정보가 떠돈다는 얘기가 있었다. 이런 사례가 많아지면 학교가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보건당국의 확실한 정보를 신속하게 학생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