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중동호흡기질환(메르스) 격리자가 경험자를 포함해 1만명을 돌파한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들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실시해 관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메르스 의심증상 때문에 병원에 격리·입원 중인 사람의 가족을 대상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혔다.

   
▲ 보건복지부, 메르스 격리자 돌봄서비스 실시…신청방법은?/미디어펜DB

복지부는 부부가 모두 격리되거나 맞벌이, 한부모 가정에서 보호자가 메르스 의심증상으로 병원에 격리된 경우 가정 내 아동, 장애인, 어르신에게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식사, 가사,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와 함께 사는 초등학생이 어머니가 병원 격리되고 아버지가 출근을 하면 해당 자녀는 하교 후 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메르스 집중관리병원의 협조를 얻어 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스 긴급돌봄서비스는 격리자나 가족이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연락하거나 복지로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시군구의 연락망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