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1차로 중앙선 침범차량 '길목 지켜' 38회 고의사고
수정 2015-06-18 16:52:33
입력 2015-06-18 15:50:45
김민우 기자 | marblemwk@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우 기자] 갓길주차 차량을 피해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은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최모씨(39)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최씨는 총 38회에 걸쳐 보험금 1억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마을버스·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한 최씨는 주로 회사 차량을 범행에 쓰고 휴무인 날에는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했다.
최씨는 지난달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맞은편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은 김모씨(76)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등 주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최씨는 중앙선 침범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대신 합의를 원할 것이라는 점을 노렸다.
경찰은 최씨가 추가로 합의금을 받은 사례가 있을 것이라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