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뚫린 방탄복 납품비리…합수단, 특수전사령부 군수처장도 기소
수정 2015-06-19 17:29:15
입력 2015-06-19 10:06:55
김민우 기자 | marblemwk@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우 기자] 북한군 소총에 뚫리는 방탄복을 납품한 업체가 필수장비·자격증도 없이 군 심사를 통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다기능 방탄복 제조업체 S사의 상무이사 조모씨(55)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S업체 대표 김모씨(61)와 원가부 차장 이모씨(40)를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조씨 등은 자격증과 재봉기를 외부에서 빌리고 허위 실적을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0년 방위사업청의 심사를 통과해 방탄복 2000여벌을 납품하고 13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S사는 재봉기의 일종인 ‘바택기’를 임대업체에서 빌려 심사를 받았고 기술인력 부문에서 최고점수를 받기위해 품질관리기술사에게 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캄보디아 군대에 제품을 공급했다고 S사가 제출한 실적증명서는 실제 현지 경찰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납품실적, 재봉기, 자격증이 없었다면 S사가 적격심사에서 탈락했을 것이라고 합수단은 전했다.
앞서 합수단은 특수전사령부 군수처장 전모 대령(49) 이 납품 방탄복의 성능이 이상이 있다는 보고를 무시, 거짓 시험평가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