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우 기자] 시중은행의 대출과 3차 워크아웃 과정에 개입해 경남기업 특혜의혹을 받던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기위해 채권금융기관과 회계법인 등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김 전 부원장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진수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일하던 당시 경남기업이 3차 워크아웃 전후에 자급 지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해 시중은행과 채권금융기관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당시 김진수 기업금융개선국장은 부원장보 승진을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로 활동하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자신의 승진인사를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전 부원장보는 2013년 4월 농협과 국민은행이 경남기업에 300억원의 여신지원을 요구했다.

농협은 대출을 거절했으나 김 전 부원장보가 최근 10년 동안의 여신심사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국민은행이 경남기업에 130억원 대출을 내주도록 하는 등 압박을 계속하자 결국 2013년 4월30일 경남기업에 170억원을 빌려줬다.

김 전 부원장보는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에 개입해 시중은행과 채권단을 압박하고 6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경남기업에 지원하는데 영향을 줬다.

김진수 전 부원장보는 2013년 10월27일 성 전 회장을 찾아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긴급자금을 지원하겠다면서 워크아웃을 권유했다. 이에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자 채권금융기관 8곳의 부행장을 금감원으로 불렀고 채권단은 998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대주주 무상감자 없이 신규자금 지원만 해달라는 성 전 회장이 바라는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우리은행을 압박하기도 했다.

채권단은 작년 2월부터 3월까지 출자전환 1000억원, 신규자금 3433억원, 신규보증 455억원, 전환사채 903억원 등 5791억원을 경남기업에 지원했다.

경남기업은 신규자금 가운데 3374억원을 갚지 않아 지난 4월 상장폐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