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은영 기자] 앞으로 시중은행 창구에서 같은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지주 내의 타 은행에서 입금·지급 등의 업무도 볼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금융지주 계열사 간 업무위탁이나 겸직과 관련한 칸막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 시중은행 창구에서 같은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미디어펜

자회사 간에 대출이나 신용카드, 할부·리스 등 각종 금융상품을 팔기 위한 신청 및 서류 접수 위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은행대출이 어려운 고객은 은행 창구에서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가 판매하는 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10월부터 허용될 예정이다.

대출이나 카드, 보험(방카), 할부·리스 등은 은행 지점에서, 자산관리는 은행·증권 복합점포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 제도는 금융지주 내 시너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계열사 간 정보 공유가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면 은행이나 증권, 보험, 카드 등 계열사 거래실적을 합산해 고객에게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은 "금융지주 내 칸막이 규제를 풀어주면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간 시너지를 더 많이 창출하게 돼 결과적으로 금융지주사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