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우 기자] 정부에서 지원받은 사업비 수천만원을 빼돌린 서울대학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지조사2단은 정부출연금인 기술개발사업비를 자신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서울대 수학과 전모 교수(6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전 교수가 운영하는 A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구모씨(44)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교수 등은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기술개발사업비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받은 7500여만 원을 빼돌려 회사 운영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자재 구입비를 받거나 고용한 적 없는 연구원의 급여를 신청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업비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올해 2월 업무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사업비 환수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