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법 위반 아니다" 사실은…공정위 "잠정 결론일뿐"
수정 2015-06-24 17:09:30
입력 2015-06-24 17:05:45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이 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23일 한 매체가 보도한 '공정위, “삼성물산 합병 법위반 아니다” 잠정결론' 제하 기사와 관련,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시 공정거래법상 신규순환출자 금지 위반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지간의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법위반 발생 여부를 확인해 조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사는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으로 삼성그룹 내에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되면 신규순환출자를 금하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주장에 대해 공정위가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내부검토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법 위반이 아니라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