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저축성 보험 등 예금성 형태 이혼시 재산분할처럼 해약금 지급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 결혼생활 20년만에 이혼을 한 부부가 몇 년 전 가입했던 부부형 보험금으로 문제가 됐다. 부부형 보험을 가입할 당시 부인 김씨(52)가 보험계약자로, 남편인 김씨(52)가 피보험자로 가입했다. 그러나 보험료는 계약자인 부인의 통장이 아닌 남편의 통장에서 나갔다. 황혼의 나이에 바람이 난 부인은 이혼 청구를 했고 남편 통장에서 보험료 지불이 됐던 보험을 남편과 상의 없이 혼자 해약하고 해약금을 지급받았다. 뒤늦게 남편 김씨가 보험사에 항의를 했지만 공허한 메아리뿐이었다.

# 남편 방씨(35)가 보험계약자로 피보험자를 부인인 서씨(32)로, 수익자를 법적 상속인으로 지정했다. 결혼 5년만에 이혼하고 부인 서씨는 딸이 있는 남자와 재혼했다. 이에 전 남편 방씨는 이혼하면서도 서씨를 위해 보험료를 지급하고 피보험자로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했지만 전부인의 재혼 소식에 보험사를 찾아 수익자를 변경키로 했다. 이는 수익자가 전 부인의 새 남편과 새 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익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했다. 서씨는 동의를 하지 않고 있어 방씨는 답답하기만 하다.

   
▲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241조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한 가운데 이혼을 위한 민사소송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시내에 밀집한 변호사 사무실들./연합뉴스
바람피운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 갑론을박이다. 이혼 사유의 원인이 되는 자가 이혼 청구를 할수 없다는 반대의견과 서로 헤어진 가운데 법적 구속력으로 행복추구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찬성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2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이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에 주목되고 있다.

이혼을 결심한 부부들이 쿨하게 헤어지면 다행이지만 자식과 재산때문에 늘 시끄럽다. 이혼한 부부들 사이에서 연금이나 보험금 지급 논란은 끊이질 않는다. 특히 보험계약자와 보험료를 지급하는 사람이 다를 경우, 수익자간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보험업계에 따르면 부부형 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 간의  복잡한 관계로 보험료 지급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금보험, 저축성 보험은 예금성의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처럼 현재 자산을 평가해서 해약금을 지급한다.

일반보험의 경우 재산분할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와의 정리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이혼시 부부형 보험과 관련해 상품설명이 충분치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게 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등 이혼시 보험관련 사례를 들어 알렸다.

보험은 일괄적인 매뉴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례별로 달리 적용되는 부분들이 많아 부부들 사이에서 이혼이후 보험금에 지급대상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피해를 입는 사람도 발생한다.

특히 부부형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서로 달라 결국엔 보험료를 지불하는 쪽에서 피해를 입게 된다.

보험은 계약자 우선 적용으로 이혼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도  보험을 해약하고 해약금을 모두 가져가게 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런 사례가 빈번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계약자 우선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계약자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법원에 보험료 지급이 계약자가 아닌 사실을 알리고 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자에 대한 동의 없이는 보험 해약금을 받아가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걸어둘 수밖에 없다.

그는 "억울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법원 소송 당시에는 법적 장치를 활용하면 된다"면서도 "사실 많은 사례들을 보면 법원에서 소송하기 전에 이미 이혼의 사태가 일어난 부부들 경우 이미 계약자가 해약금을 타기 위해 보험을 해약하고 해약금을 타간다"고 안타까운 현실을 전했다.

또 이혼 이후 수익자에 대한 변경도 유심히 봐야 한다.

또 다른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부부들 사이에서 남편이 계약자고 부인이 피보험자,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법적상속인 등 이렇게 두게 될 경우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재혼을 하게 되면 수익자가 전 남편과 무관한 사람들이 수익자가 될 수 있다"며 "반드시 이를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보험의 경우 케이스가 너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어떤 일괄적인 법이 정해진 것이 없다"며 "보험에 가입하게 될 경우 서로 관심있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