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이 27일 첫차부터 일제히 인상됐다./사진=유투브 영상화면 캡처

[미디어펜=이서영 기자]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이 27일 첫차부터 지하철 200원, 버스 150원씩 일제히 올랐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3년4개월만으로 경기도, 인천의 대중교통 요금도 함께 올랐다.

요금 인상에 따라 지하철은 1050원(성인 카드 기준)에서 1250원으로, 간·지선버스는 1050원에서 1200원, 마을버스는 750원에서 900원으로 조정됐다.

서울 광역버스 요금은 450원 올라 1850원에서 2300원, 심야버스 요금은 300원 올라 1850원에서 2150원이 됐다.

어린이·청소년 요금은 동결돼 현재 수준인 720원, 450원을 유지한다.

이번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함께 서울지역에는 조조할인제가 도입됐다. 오전 6시30분 이전에 카드를 태그한 승객은 기본요금의 20%를 할인받는다.

조조할인을 적용할 경우 처음 승차한 교통수단에 한해 지하철은 1000원, 버스는 96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도 조조할인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내국인 노인과 영주권 노인(F-5)에게는 지하철 무임승차를 적용한다. 우대용 교통카드는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함께 통합환승할인제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와 인천도 27일 첫차부터 지하철·버스 요금이 오랐다.

경기도와 인천의 지하철 요금은 서울시와 동일하게 1050원에서 200원 오른 1250원으로 조정됐다. 인천의 간선버스 요금은 1100원에서 1250원으로, 마을버스 요금은 800원에서 950원이 됐다.

경기도 버스는 일반형은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좌석형은 1800원에서 2050원으로, 직행좌석형은 2000원에서 2400원으로 각각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