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사건 불법수임’ 민변 출신 변호사 첫 구속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과거사 사건을 불법으로 수임한 혐의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변호사의 첫 구속 사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7일 오전 김 변호사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구치소에 수감했다.
민변 출신이자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김준곤 변호사는 2011년부터 과거사위가 조사했던 '납북 귀환 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아 20억 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또 과거사위 조사관을 고용해 관련 사건의 소송인을 불법 모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김 변호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전날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김 변호사 외에도 민변 소속 백승헌(52) 변호사와 김형태(59) 변호사, 김희수(56) 변호사 등에 대해 소환 통보했으나 이들은 모두 불응했다.
특히 김형태 변호사는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후 검찰이 김형태 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직접적인 대면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은 김형태 변호사에게 4차 출석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자 5차 출석 통보를 검토하고 있으며, 나머지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대면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