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 국제중 비리 묵인 영훈학원 전 이사진 해임 "주의의무 위반"
수정 2015-06-28 11:43:53
입력 2015-06-28 11:43:42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입학비리와 관련해 해임된 영훈학원 전 이사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정영택 전 영훈학원 이사 등 6명이 낸 임원직 해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이사 등이 이사장의 입시비리 행위를 말리지 않는 등 방만하고 이사회를 운영해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영훈 국제중을 운영하던 영훈학원은 입학 특례 등의 혐의로 2013년 교육청 감사 및 검찰 수사를 받았고 당시 김하주 이사장 등은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교육청은 입시비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영훈학원 이사진을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하자 이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 전 이사 등이 영훈학원의 위법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치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했다며 교육청의 조치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