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온 10대 여자 신도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교회 목사가 2심에서 실형을 피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목사 A(4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회 사무실과 주차된 자신의 차량 등에서 예배를 드리러 온 초등학교 여학생 신도의 볼과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세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종교인으로서 일반인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자신을 신뢰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강제 추행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비슷한 판단을 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