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서 만원 더 받으려고 거짓말했다가 100배 벌금
수정 2015-06-28 14:09:14
입력 2015-06-28 13:28:50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목욕탕 주인이 건넨 거스름돈이 잘못됐다며 만원을 더 챙기려던 20대 남성이 100배가 넘은 벌금을 물게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거스름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거짓말을 한 혐의(사기미수)로 기소된 김모씨(25)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4월 대구 남구의 A목욕탕에서 김씨는 5만원권 지폐 한 장을 내고 4만5500원을 받았지만 만원을 덜 받았다며 거짓말을 둘러댔다.
하지만 목욕탕 주인이 이를 눈치채 덜미가 잡혔고 김는 같은 수법으로 최근 3년간 6차례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