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로스쿨 학사 편법운영…전국 25개교 '학칙개정'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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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8 13:45:19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학사운영 파행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로스쿨의 조기종강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조기종강 금지 내용을 학칙에 포함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마련, 내달 중 이를 확정해 전국 25개 로스쿨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로스쿨 학칙이 개정되면 올해 2학기부터 집중강의 등으로 종강하는 것은 금지된다.
매년 1월 치러지는 변호사 시험을 앞두고 조기종강을 통해 3학년 학생의 수업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로 일부 로스쿨에서 발생했다.
제주대 로스쿨의 경우 부당 학사운영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지난 1월 교육부가 조사를 통해 관련 교수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교육부는 조기종강 금지와 더불어 계절학기 학점 이수로 학생이 유급을 면하게 하는 편법에도 제동을 걸고 학칙을 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제주대 로스쿨은 계절학기를 이용해 유급을 면하는 편법을 동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