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애국심? “한국 싫다” 말한 동료 폭행 징역6월
수정 2015-06-28 16:27:20
입력 2015-06-28 16:09:16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울산지법은 동료를 폭행한 혐의(상해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B씨가 "한국이 싫다"고 말하자 마구 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평소에도 한국이 싫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싫어하다가 같은 말을 되풀이하자 홧김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전력이 4차례나 있고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