몹쓸 40대, 아들 여자친구 불러내 성폭행 결국…
수정 2015-06-28 16:26:36
입력 2015-06-28 16:12:03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B씨(21·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3월 A씨는 "아들이 연락이 되지 안된다"며 B씨를 만난 뒤 노래방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 피고인이 폭행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