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휴대전화를 컨닝 도구로 이용해 자동차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치른 5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운전면허 필기시험에서 부정행위를 벌인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이모씨(57·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부산시 사상구의 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필기시험을 보던 중 미리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둔 기출문제를 보고 시험을 치르다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