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일반인이 경찰제복 등을 착용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적재중량 등 기준을 초과한 차량의 경우 경찰서장 또는 도로관리청 중 한 곳에서 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가정폭력과 관련해 경찰의 임지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 경찰 제복 등 착용 일반인 처벌받는다.

경찰제복, 장비, 유사 제복 등을 착용·휴대하는 일반인의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경찰 제복·장비를 제조·판매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되며 올해 12월31일부터 시행된다.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 보수 인상

올해 7월1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가 청원경찰법 개정에 따라 재직기간 15년 미만은 순경, 15년 이상 23년 미만은 경장, 23년 이상 30년 미만은 경사, 30년 이상은 경위급으로 인상된다.

◆ 적재중량 등 안전기준 초과 차량 허가 절차 달라져

적재중량 등 도로교통법상 안전기준 초과 차량의 경우 내달 1일부터 경찰서장과 도로관리청 양쪽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 곳에서만 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경찰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 임시조치’ 위반 과태료

경찰관이 가정폭력 재발 우려 등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취하는 ‘긴급 임시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이 제도는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치안-하반기 달라지는 것>
              제목                                 주요 내용  시행
경찰 제복 등 착용 일반인 처벌 일반인 위반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12월
중앙·지방 정부 청원경찰 보수 인상 청원경찰법 개정 국가기관 등 근무 30년 이상 경위급 인상  7월
가정폭력 ‘긴급 임시조치’ 위반 처벌 경찰관 가정폭력 긴급 임시조치 거부 300만원 이하 과태료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