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기업 영리목적 계약학과 운영 제동…신고 의무화
수정 0000-00-00 00:00:00
입력 2015-06-29 16:02:57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앞으로 기업이 채용을 조건으로 대학에 계약학과를 개설할 경우 교육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학과를 설치 또는 폐지할 경우 해당 대학은 교육부 장관에 의무적으로 2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법을 위반해 대학 또는 산업체가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다음 학년도부터 계약학과 신규 설치를 제한하기로 했다.
계약학과의 경우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교육당국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특히 일부 대학은 영리 목적으로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등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하는 문제점을 드러낸 바 있다.
그동안 대학이 자율적으로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했지만 신고를 의무화하면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올해 9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