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우 기자] 골프채 헤드에 맞아 실명한 40대 남성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골프채를 스윙하다가 분리된 헤드에 맞아 한 쪽 눈을 실명한 의사 이모씨(43)와 이씨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국민연금공단에 스크린 골프장 업주가 각각 8000만원,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1월 대구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대여한 골프채를 휘두르던 중 골프채 헤드가 분리돼 오른쪽 눈을 맞으면서 실명했다.

이후 2012년 5월 이씨는 스크린 골프장 업주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13년 국민연금공단은 이씨에게 2000만원의 장애연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