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귀한 생명 둘이나 앗아간 산부인과 의사 "차트 조작에다 CCTV 삭제까지"
수정 2015-06-30 18:53:05
입력 2015-06-30 10:40:14
김민우 기자 | marblemwk@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우 기자] 중국인 유학생을 상대로 불법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강행하다 뇌사에 이르게 한 의사가 의료 차트 등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중국인 유학생 오모씨(25‧여)를 뇌사시킨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 이모씨(43)를 구속하고 간호조무사 이모씨(47‧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A여성병원를 찾은 오씨를 상대로 낙태 수술을 하면서 적정량보다 4배가 넘는 수액을 투여해 혈중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는 저나트륨혈증에 의한 뇌부종으로 오씨를 뇌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오씨가 뇌사에 빠지자 의료차트 내용을 바꾸고 병원 폐쇄회로(CC)TV 화면을 삭제하는 등 범행증거를 지우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오씨가 수액을 맞으면서 구토와 발작 등 뇌부종 증상을 호소했지만 이씨는 낙태 수술을 강행했고 자궁 안 태아를 긁어내는 소파수술까지 한 뒤 뇌사상태인 오씨를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겼다.
이씨는 임신 12주차인 오씨에게 미룰수록 낙태가 더 어려워진다며 중절 수술을 권유했고 오씨가 수술 전날과 당일 임신 중절 수술에 쓰이는 자궁수축촉진제를 복용하면서 구토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