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환경인증 '급행료'챙긴 갑질 공무원…113회 금품·향응 받아
수정 2015-06-30 14:56:06
입력 2015-06-30 14:06:06
김민우 기자 | marblemwk@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우 기자] ‘환경 인증’이라는 독점 권한을 남용해 외국 자동차 수입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던 공무원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자동차 수입 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연구원 황모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2009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해외 수입 자동차의 배출가스, 소음 등의 부분에서 환경인증을 신청한 업체로부터 총 113회에 걸쳐 32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황씨는 법적으로 15일안에 처리할 환경인증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급행료'를 명목으로 돈을 지불한 업체만 골라 인증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황씨가 고의로 인증서를 늦게 발급하면서 인증 민원의 절반 가량은 지연 처리됐고최대 2개월이 걸리기도 했다.
특히 황씨는 인증권한을 내세워 해외출장 시 현지 접대를 유도하고 수입 차량을 시세보다 더 낮은 가격에 구입하는 등 '갑질'을 벌여왔다.
황씨가 전횡을 일삼을 수 있었던 것은 수입 자동차의 국내시판을 인증하는 권한을 교통환경연구소가 독점적으로 보유한 반면 국립환경과학원이 감사기능이 없고 담당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등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황씨의 갑질 행위는 주한유럽연합대표부(EU-ROK)가 환경부에 공식으로 항의문을 전달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