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갑'질…2만5000원짜리 시간강사의 설움 아시나요
저임금 시간강사 '사립대' 편중, 국·공립대 높은 강의료 책정…처우 개선 외면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대학별 시간강사 강의료가 최대 3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강사 강의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4년제 대학 206개교(지역캠퍼스 포함)의 올해 1학기 평균 시간강사 강의료는 5만1400원으로 사립대의 경우 국·공립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했다.
이들 대학 중 전남대의 경우 평균 시간강사 강의료는 8만2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대(7만7800원), 한국해양대(7만5000원), 목포대(7만4600원), 한국체육대(7만4600원), 금오공과대(7만4300원), 강원대 제2캠퍼스(7만3900원), 부경대(7만28000원), 서울과학기술대(7만25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 |
||
| ▲ 대학 맘대로…2만5000원짜리 시간강사의 설움 아시나요. /자료사진=미디어펜DB | ||
가장 낮은 시간강사 강의료를 지급한 곳은 한중대로 2만5000원에 불과했다.
한중대에 이어 인제대 제2캠퍼스(2만5300원), 서남대(2만6000원), 제주국제대·서남대 제2캠퍼스(3만원), 대신대(3만1500원), 중앙승가대(3만4000원), 침례신학대·칼빈대(3만4100원), 영남신학대·신한대 제2캠퍼스(3만5000원) 등은 낮은 임금을 지급했다.
서울 소재 대학을 살펴보면 서울시립대가 7만800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추계예술대는 3만9400원으로 낮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학 중 평균 이하의 시간강사 강의료를 지급한 하위 50개교는 모두 사립대로 국·공립대보다 낮은 임금을 고수했다.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가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에는 인색한 셈이다.
국립대보다 훨씬 낮은 시간강사료를 지급한 사립대는지방 소재이거나 종교계 대학이 상당수 차지했다.
강사 1명이 3학점 1개 강좌를 15주간 진행한다면 한중대는 112만5000원, 전남대는 360만9000원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처우 자체가 크게 벌어졌다.
교육부가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국립대에만 한정돼 있다. 시간강사 처우와 관련해 개선 사항을 사립대 측에 교육부가 알리고 있지만 권고 수준에 그치면서 재정지원을 받는 국립대보다 못한 낮은 강의료가 이들에게 지급되고 있었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국립대의 경우 몇 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시간강사 강의료를 인상해왔다. 사립대는 공고사항에 불과하고 강제 규정이 없으니깐 국립대 강의료에 못 미친다. 사립대도 자립이 필요한데 정부 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