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임창규기자] 지난 30일 국회 한강둔치 주차장에 부과하던 연간 점용료 인상을 두고 박원순 서울시정과 국회가 다투었던 서울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서울시가 국회 사무처에 승소했다.

2일 국회 사무처는 서울시의 연간 점용료 대폭 인상이 정당하다는 서울지법의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작년까지 연간 약 2억 원의 점용료를 국회 사무처에 부과해 왔지만 지난해 4월 갑자기 부과 기준을 공시지가로 변경, 점용료를 13억6천200만 원으로 7배 가까이 인상했다.

국회 사무처는 "서울시의 처분은 공용·공공용 등 공익목적 비영리사업에 대해 점용료 '전액 면제'를 규정한 하천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에 반하고, 지난 20년간 적용하던 '점용료 협의조건'을 무시하고 갑자기 새로운 기준으로 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신뢰 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정 관계자는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 점용료를 면제할지는 서울시가 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므로 점용료를 면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하천법 및 시행령 규정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 지난 30일 국회 한강둔치 주차장에 부과하던 연간 점용료 인상을 두고 박원순 서울시정과 국회가 다투었던 서울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서울시가 국회 사무처에 승소했다. 2일 국회 사무처는 서울시의 연간 점용료 대폭 인상이 정당하다는 서울지법의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지방법원 또한 국회가 국가기관이라는 사유만으로 일반 국민에 비해 지나친 특혜를 부여받는 것은 형평에 크게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박원순 서울시정과 국회 사무처 간의 주차장 이용료 공방은 제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