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최종심까지 당원권 정지
수정 2015-07-06 11:48:34
입력 2015-07-06 11:37:35
김민우 기자 | marblemwk@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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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은 6일 불법정치자금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의원의 당원권 정지를 확정했다. / 사진=YTN뉴스 캡쳐 | ||
[미디어펜=김민우 기자]새누리당은 이완구 의원과 홍준표 경남지사의 당원권 정지를 확정했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윤리위원회는 홍 지사와 이 의원의 당원권을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했음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홍 지사와 이 의원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총장은 “당헌 및 윤리위원회 규정에 의거,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기로 규정했다”며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