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7일 오전 10시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폐해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바른사회는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합의제’라는 관행을 고착화시켜, 최근에는 법안처리와는 전혀 관련 없는 사안까지 연계시켜 ‘국회법 개정안’ 위헌논란을 불러 일으켰다”며 “급기야 대통령은 거부권까지 행사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폐해를 지적했다.

이어 바른사회는 “정치개혁을 통한 신뢰회복을 기치로 19대 국회가 개원한지 만 3년이 넘었지만 국회 성적은 만족스러운 상황이 아니다”라며 “‘경제민주화’라는 미명하에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규제입법양산, 세월호 참사 이후 보여준 입법제로 정국, 무엇보다 소위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한 폐해는 사실상 입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제는 합의제라는 ‘국회선진화법’의 폐해 때문에 ‘국회선진화법’ 자체도 쉽게 개정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쳤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이번 토론회가 19대 국회를 결산하는 자리이며 그 첫 번째 순서로 19대 국회를 마비시킨 ‘국회선진화법’ 폐해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고 전했다.

송정숙 전 보건사회부 장관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는 ‘국회선진화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국회선진화법,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로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와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토론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