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분노 '보복운전'…"피해자도 보험 안된다고?"
보복운전의 피해자 보험 처리 안돼
고의 사고 피의자 통해 보상 받아야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최근 보복운전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강력한 처벌을 천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엄벌방침을 비웃듯 보복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길 위의 분노가 인명을 앗아갈 수 있어 심각성은 더하다. 특히 고의적인 보복운전으로 인명 또는 차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까지 차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방어운전이 최선의 방책이다.
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약관에는 운전 중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지급 면책사유가 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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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가해자·피해자 모두 자동차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사진=TV조선 캡쳐 | ||
보복운전·난폭운전으로 인해 차사고가 나더라도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다만 보험업계는 보복운전으로 인한 고의적인 사고임을 명백히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조사 후 고의성이 입증되면 보험금을 다시 회수하게 된다.
피해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보복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보험사가 아닌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서 보상을 받는다.
보복운전은 급정거와 금차선 변경, 차 옆으로 바짝 붙여 갓길로 밀어붙이기, 진로위협, 욕설, 경적으로 위협하는 등의 행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적용돼 보복운전을 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해를 범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법행위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전자민원 사이트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보복운전 신고 건수는 1~5월 5868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3591건 보다 2277건(63.4%) 증가했다.
보복운전이 증가한 만큼 피해자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자료에 따르면 10명중 4명이 보복운전으로 인해 피해 경험을 입었으며 지난 2013년에는 보복운전으로 인해 35명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복운전이 원칙상 명백한 범법행위이며 이는 상대를 해칠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사는 그 사고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며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상황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고의'를 밝혀내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후 다시 보험금을 돌려 받는 과정을 취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한 보험업계 관계자도 비슷한 맥락으로 "자동차 사고라도 하더라도 일반 의도가 없는 사고와 보복운전은 다르다"며 "사고가 날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고를 냈다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 형사과 관계자는 "보복운전이 발생하면 절대적으로 피해자들은 차 밖으로 나오지 말고, 미안하다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큰 피해를 막는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