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징계위원회 법관 등 '외부위원' 참여·비밀누설 금지 방안 추진
수정 2015-07-09 12:03:47
입력 2015-07-09 12:02:18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초·중·고교 및 대학의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 등이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교원징계 제도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교원징계위원회는 내부 교원 및 법인 이사만 임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위원을 위촉하도록 했다.
외부위원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대학 법률학·행정학·교육학 조교수 이상 재직자 ▲20년 이상 공무원 근속 후 퇴직한 사람 ▲ 교육 또는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이다.
이와 함께 교원징계위원회에 필요한 경우 관계인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비밀 누설 금지규정도 마련됐다.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전문가 등은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이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알려져 입게 되는 2차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을 통해 내부 교원과 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 ‘제식구 감싸기’ 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으로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이에 따라 성범죄 등 각종 비위에 대한 엄정하고 투명한 징계를 통해 공직사회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