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뇌물' 박지원 2심서 "유죄"...의원직 상실위기
수정 2015-07-09 17:12:50
입력 2015-07-09 16:56:20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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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저축은행 금품수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 ||
[미디어펜=류용환 기자]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3)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되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9일 박지원 의원이 2010년 6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62)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받은 3000만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박지원 의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이번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지원 의원은 항소심 선고 직후 “정치적인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고등법원에서 분명히 오판을 했다고 믿는다. 당장 상고를 해 다시 한번 사법부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됐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유감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지원 의원이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3),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으로부터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