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교육부의 김문기 상지대학교 총장 해임 요구안을 2차례 거부했던 상지대 학교법인 상지학원이 결국 해임안을 가결했다.

   
▲ 지난 5월 강원 원주시 상지대학교 대학원관 앞에서 김문기 총장 해임 등을 촉구하는 궐기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

10일 상지대에 따르면 전날 이사회를 개최한 상지학원은 김문기 총장 해임안을 가결, 교육부가 해임을 요구한 지 4개월만에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3월 교육부는 종합감사 결과 직원 부당 채용 등을 이유로 상지학원에 김문기 총장 해임을 요구했다. 하지만 상지학원 측은 김문기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로 의결했다.

이에 교육부는 재차 해임을 요구했지만 정직 2개월로 김문기 총장의 해임안을 또다시 거부했다.

상지학원이 잇따른 거부에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김문기 총장 해임안을 또다시 불응할 경우 임시이사 파견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계고장을 보냈다.

결국 상지학원은 김문기 총장의 해임을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이달 중 교육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문기 총장은 1993년 상지대 이사장 재직 시절 부정 입학 등 사학비리로 물러난 뒤 지난해 8월 학교로 복귀하면서 논란이 지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