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전 영아 사망사건' 20대 친모에 살인죄 적용
수정 2023-07-07 09:14:45
입력 2023-07-07 09:14:56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피의자 진술 번복에 아동학대치사죄서 살인 혐의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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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7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날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말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한 달여 뒤인 6월 초 퇴원해 주거지 인근 하천 변에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A씨가 아기를 집 안에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하지만 A씨가 아기를 살해했다고 최종 진술하면서 혐의를 변경 적용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