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광복 70년 특사” 기업인 포함될까
수정 2015-07-13 19:06:09
입력 2015-07-13 18:18:11
김민우 기자 | marblemwk@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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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복절 70주년 특별사면 계획을 밝혔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 ||
[미디어펜=김민우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계획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해 1월 설 명절에 단 한번 서민생계형 사범을 대상으로 한 사면권을 행사한 바 있는 만큼 이번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기업인들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김현웅 신임 법무부장관이 맡았으며 김주현 법무부차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이금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공무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민간인 위원으로는 이충상 변호사, 유광석 백석대 초빙교수, 배병일 영남대 교수, 박창일 건양대 의료원장, 김수진 변호사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설 명절에 서민생계형 사범 5900여명을 대상으로 사면권을 행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