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현장실습 '열정페이' 막아라…실습지원비 등 운영지침 마련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교육부는 대전 유성구 한국연구재단 대강당에서 대학 현장실습 관계자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운영지침’ 제정안 공청회를 15일 개최한다.
이번 제정안은 현장실습 운영대학이 관련 내용을 교육과정(curriculum)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실습기관과 학생의 관계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아닌 교육기관과 교육생의 관계임을 명확히 구분해 현장실습 목적 등에 벗어난 업무를 학생이 종사하는 것을 금지했다.
실습시간의 경우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학생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하도록 했다.
다만 당일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야간 현장실습 운영은 금지했다.
현장실습은 1일 8시간 기준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1주 기준 2일의 휴일, 1개월 개근시 1일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행 지원 및 촉진·현장실습 장려 등을 위해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실습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임금과 다른 성격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장실습 중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손해 및 배상책임 등을 대비해 현장실습 운영기관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공청회 등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현장실습 운영지침’을 교육부 고시로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실습 운영지침’제정으로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운영되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열정 페이’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고 산학협력 교육모델이 국내 대학에 확고히 뿌리 내리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실습을 적극 지원하고 실습기관의 부당한 현장실습 등에 대해 원스톱 상담 및 관리·감독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