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부계와 모계의 한자 성을 병기해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동부지법 제12민사부는 한모씨(42)가 낸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 항고 사건에서 한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2013년 8월 딸이 태어나자 자신의 성 한(韓)과 아내의 성 이(李), 한글 ‘새봄’을 붙여 지은 ‘韓李새롬’ 이름으로 한씨는 관할 동사무소에 출생신고서를 냈지만 ‘한글과 한자를 혼합해 사용해서 안된다’는 이유로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같은해 11월 서울동부지법에 신청을 냈지만 각하되자 한씨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작명권을 제한했다’며 항고했다.

재판부는 “성은 원칙적으로 부계의 성을 따르게 돼 있고 이름에 한글과 한자가 혼용된다 해서 일반인이 성이 무엇인지 혼동할 여지는 그리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부계 성을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하되 한자와 한글을 이름에 같이 쓰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