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앞으로는 갈치와 고등어의 어린 물고기인 치어는 잡을 수 없게 된다.

1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치어 남획 등으로 줄어들고 있는 수산 자원의 지속적인 번식과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어업인의 이견을 수렴한다.

이번에 포함되는 어종은 갈치, 고등어, 참조기, 살오징어 등 15종이다.

그동안 갈치와 고등어 같은 대중성 어종은 포획 금지에 대한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치어를 잡더라도 불법이 아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갈치 18㎝, 고등어 21㎝, 참조기 15㎝, 살오징어는 12㎝ 이하의 치어를 잡아서는 안 된다.

해수부는 최근 어획량이 줄고, 다 자라지 않은 생선의 어획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어종에 대해 포획 금지 체장(몸길이) 및 기간을 신설 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