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방송통신대 총장 후보자 임용제청 거부…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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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2 14:24:04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교육부를 상대로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후보자가 임용제청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법원은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21일 서울고법 행정4부는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방송대 총장 1순위 후보자인 류수노 농학과 교수가 제기한 임용제청 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취소한다며 각하했다.
지난해 9월 임용 제청을 거부당한 류 교수는 교육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고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법률상 불이익은 임용 제청권이라는 (교육부의) 고유한 권한 행사에 따른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는 류 교수의 손을 들어줬지만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총장 임용제청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됐다.
지난해 방송대 등의 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용 체청을 거부한 교육부에 대해 국립대들은 대학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반발, 이에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