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섬진강 수계 환경오염행위 124개소 적발 29곳 사법조치
수정 2015-07-27 15:52:20
입력 2015-07-27 15:47:44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올 7월까지 시·도 등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730개소 점검 124개소 적발
본격 휴가철 맞아 대형 리조트, 캠핑장 등 오수 부적정 처리 등 집중 단속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이희철)은 올해 1~7월까지 영산강․섬진강 수계 및 광역상수원의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과 맑은 물 확보를 위해 관내 산업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약 730개소를 점검한 결과, 폐수 불법 배출 등 124개소를 적발하고 29개소를 사법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간 중 적발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3개소, 폐수를 불법배출 하는 등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12개소, 배출허용기준 초과 수질오염물질 공공수역 배출 4개소, 사업장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관리기준 위반이 105개소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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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주시 H업체가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의 끝단에 설치한 PVC 배관을 통해 산업폐수를 외부로 유출시키고 있는 모습. | ||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무안군 소재 K업체의 경우 도자기 세척과정에서 발생된 수질오염물질을 화학적 처리 없이 배출하다 적발되었고, 함평군 소재 J농장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돼지 사육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무단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또 나주시 소재 ㈜H는 벽돌습식 절단공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지 않고 침사시설 끝단에 설치한 PVC 배관을 통해 외부로 유출시키다 적발됐고, 담양군 소재 P축사는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되는 개발제한구역에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4년 동안 운영하다 적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관내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앞으로도 매월 시․도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환경오염 취약 시기인 장마철 산업폐수, 가축분뇨 등의 관리를 강화하여 공공수역 수질오염물질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영산강유역환경청은 “7~8월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맞아 대형 리조트·캠핑장 등 주요 행락지에서의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쾌적한 피서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오수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