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교사사건' 학부모 근무 농협 사과문…"엄중 처리할 것"
수정 2023-09-23 11:02:23
입력 2023-09-23 11:02:36
백지현 차장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2021년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건과 관련해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근무 중인 지역 농협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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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건과 관련해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근무 중인 지역 농협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홈페이지 캡처 | ||
이어 "임직원들이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직원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고인의 가족, 동료 선생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의정부 호원초 교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학부모 A씨가 서울의 한 지역 농협에서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는 것이 알려지자, 해당 농협의 홈페이지에는 A씨의 해고를 요구하는 등의 항의가 빗발쳤다. 홈페이지 게시판은 현재 패쇄된 상태다.
해당 농협은 A씨에 대해 지난 19일 대기발령 및 직권정지 처분을 내렸다.
경기도교육청은 A씨가 숨진 교사의 교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이 교사는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의 한 학생이 수업 시간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친 일로 이 학생의 학부모인 A씨로부터 반복적인 연락을 받았다.
A씨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고도, 휴직하고 입대한 이 교사에게 지속적인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교사는 사비를 들여 A씨에게 8개월 동안 50만원씩 400만원의 치료비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