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무부처’ 복지부, 채용의무 못지켜 고용부담금
수정 2023-10-07 11:40:56
입력 2023-10-07 11:41:10
이미미 부장 | buzacat59@mediapen.com
[미디어펜=이미미 기자] 장애인 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장애인 채용 의무를 지키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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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사진=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
7일 복지부가 국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작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공무원 장애인 고용 의무인 3.6%를 지키지 못해 919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연말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4.0%로 의무 기준을 넘었지만, 1월과 2월 3.55%, 3월과 7∼9월 3.59%로 기준을 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작년 공무원 장애인 의무 고용률 기준이 3.4%에서 3.6%로 높아진 상황에서 퇴직 등에 따른 결원 충원 때 채용 시차로 인해 일시적으로 고용률이 낮아졌다”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경력 채용 시 장애인 구분 모집, 중증장애인 채용 적합 직위 발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