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미온적 대응 '교사 간 성범죄'…교육부, 신고 의무화 검토
수정 2015-08-04 17:38:50
입력 2015-08-03 16:20:44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동료 여교사 등을 상대로 서울 G고교 남교사들의 벌인 성추행·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교육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피해자가 교사인 경우 성범죄 사건을 은폐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사가 성범죄 사건으로 피해 볼 경우 학교 측이 교육청 등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 학교가 의무적으로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교사가 피해자인 경우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 서대문구 G고교에서 발생한 성추행·성희롱 사건의 경우 그동안 여교사 등 10여명이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2월 첫 사건 발생 직후 학교장은 이를 신고하지 않고 은폐·축소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교육계의 미온적 초기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 직접 감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육청은 사건 발생 직후 뒤늦게야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함께 서울교육청은 교내 성범죄 사건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 올해 5월 중 종합대책 윤곽을 내놓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