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등 학생 개인정보 보호 강화·교육기관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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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4 09:58:19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초·중·고교, 대학 등 교육기관의 학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기관이 관리하는 학생 개인정보는 민감성이 높고 국내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 개인정보의 4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는 이 같은 보호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법령상 근거 없는 수집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점검·지원단을 설치·운영해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연 1회 ‘개인정보 보호수준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등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 개인정보노출점검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점검 및 최소 2년에 1회 이상 교육기관의 현장점검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소영 교육부 정보보호팀 팀장은 “이번 개인정보 보호 활동 강화를 통해 교육기관들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개선과 구성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