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사협회, '정치선거 전화 여론조사 기준' 22일 발표
'조사원 직접 진행' 전화면접조사만 시행…조사기간 2일 이상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여론조사 업계가 정치선거 전화 여론조사시 응답률을 방식에 따라 최소 7~10% 이상 달성하도록 하고 무선 자동응답 방식(ARS)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자체 기준을 마련했다.

국내 34개 주요 조사회사를 회원사로 둔 한국조사협회(KORA·Korea Research Association)는 22일 '정치선거 전화 여론조사 기준'을 발표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기준은 정치선거 여론조사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요건을 전문과 조사, 조사자 요건, 조사 방법, 설문지 구성, 자료수집, 가중값과 결과 활용 등 5개 부문으로 제시했다. 협회는 여기에 응답률, 재접촉 횟수, 결과표기 방식 등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2022년 6월 1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를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전화 여론조사 기준에서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선거여론조사기준상의 응답률을 전국 단위 조사에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경우 최소 10% 이상 달성하도록 했다. RDD(Random Digit Dialing, 전화번호 임의걸기)를 이용할 경우는 최소 7% 이상을 달성하도록 했다.

여기에 조사원이 진행하는 전화면접조사만을 시행하고 ARS를 통한 조사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조사협회는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전송해 녹음된 목소리 또는 기계음을 통해 조사하는 ARS는 과학적인 조사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전화 여론조사 기준에는 부재중이거나 통화 중인 조사 대상자에게 3회 이상 재접촉을 시도해 최초 조사대상자로부터 응답을 받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조사 결과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정수로 제시해 오차가 존재하는 표본조사 결과에 대한 과도한 정확성 신화를 경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사 결과를 해석할 때는 표본오차를 고려해야 하고 조사를 통해 확인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주관적인 추정에 기반한 해석을 삼가도록 했다.

조사 설문지는 조사 시점의 여론을 왜곡하지 않게 구성해야 하고 2명 이상의 조사자가 상호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작성하도록 했다. 응답률과 응답자 피로도 등을 고려해 13문항 이하로 구성할 것도 권장했다.

조사 기간은 2일 이상 하도록 권장했지만 긴급조사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1일 동안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여론조사 업계에서 정치선거 조사 기준을 마련해 준수할 것을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논란이 거듭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